사회
법원, 온라인 카드 가입자에 마일리지 축소 설명 부실땐 `위법`
입력 2016-03-13 15:22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일지라도 회사가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유 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유씨의 카드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약관 자체가 불공정 약관은 아니다”면서도 마일리지 서비스는 소비자가 해당 카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미리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가입자라고 해서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며 카드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2012년 10월 홈페이지에서 1500원 사용할 때마다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했다. 카드사 측은 이듬해 9월부터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마일리지 혜택을 줄였고, 이에 유씨는 마일리지는 중요한 부가서비스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약관 내용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 측은 혜택 변경 6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고, 원고처럼 스스로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며 맞섰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