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숙박업소와 관광호텔 취업 가능
입력 2007-11-08 17:55  | 수정 2007-11-08 17:55
앞으로 외국인이 숙박업소와 관광호텔에도 취업할 수 있게 되고 한국어시험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됩니다.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이르면 올해말 개정해 숙박업주들이 45세 이상 해외동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12일부터 외국인 바이어·기술자가 많이 찾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시범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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