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머니가 아니라 식인종'…노모 살해한 50대
입력 2016-02-28 19:41  | 수정 2016-02-28 20:51
【 앵커멘트 】
자신의 어머니를 '식인종'으로 착각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존속살인이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주택에서 50살 김 모 씨가 76살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는 배와 목 등을 10여 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가 황당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어머니 행세를 하며 잠을 자는 자신의 눈썹을 깎는 등 위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카그라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카그라스 증후군'은 다른 사람과 동물 등이 자신의 주변인으로 똑같이 분장해 나타났다고 믿는 일종의 정신분열증입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모습을 한 식인종"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가족 간 윤리를 무너뜨린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존속살인이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김 씨에게 징역 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편집 : 강사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