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드모델 해 줘" 성희롱 교사…법원 판단은?
입력 2016-02-28 19:41  | 수정 2016-02-29 08:14
【 앵커멘트 】
부산의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누드모델을 해달라'는 등 여고생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했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사가 여고생을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2학년 김 모 양은 지난해 5월,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몸이 예쁘다며 '누드모델을 해달라'는 등 여고생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여고생은 모두 8명.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다 만나셨나 봐요. 충분히 사과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교장 선생님이) 마무리된 걸로 생각하시고…."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교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