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모델은 허벅지 노출도 노동…"흉터에 배상하라"
입력 2016-02-28 19:40  | 수정 2016-02-28 20:48
【 앵커멘트 】
한 여성이 교통사고로 허벅지에 흉터가 남는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허벅지 흉터 때문에 노동능력을 잃었다고는 보진 않기 때문에 추가 배상도 없는데요,
법원은 모델이라면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2014년 6월, 강원도 강릉의 한 교차로.

달리던 대형 유조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엄청난 양의 휘발유가 터져 나옵니다.

휘발유는 당시 21살 여성모델인 A씨가 타고 있던 차를 덮쳤고, 결국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남겼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노동 능력 일부가 상실됐다며 배상하라고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여성이 화상을 입은 부위였습니다.

배상 근거가 되는 법령에는 옷으로 잘 가려지지 않는 종아리나 팔꿈치 아래 화상을 배상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정작 피해 여성은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던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성의 직업이 모델이라는 점에 주목해 탄력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동능력 5%를 영구적으로 잃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연합회는 피해 여성에게 3,2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모델은 업무 특성상 종아리나 팔꿈치처럼 허벅지도 노출할 일이 있을 텐데 화상 때문에 그러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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