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로변 흉기 전봇대…"3미터 밖에 설치해야"
입력 2016-02-28 19:40  | 수정 2016-02-29 08:07
【 앵커멘트 】
자동차 도로 바로 옆에 전봇대와 가로등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잘못 부딪히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정 거리 안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동차가 이리저리 비틀거리더니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잠깐 졸음운전을 한 사이 도로변 벽면과 충돌합니다.

이렇게 도로변 시설물과 부딪히면 곧바로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같은 교통사고 1백 건당 13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는데, 전체 사고의 5.6배에 달합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경기 포천의 한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변을 따라 시설물이 쭉 이어져 있어 자동차가 잠시라도 도로를 벗어나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전봇대나 가로등 같은 시설을 도로 끝에서 3미터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도로를 벗어나도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상옥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최소한 차로의 바깥으로부터 3미터 정도는 도로변 안전구역으로 설정해서 그 구간 안에는 어떠한 공작물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로 가까이 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땐 가드레일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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