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어디서든 음주운전하면 처벌"
입력 2016-02-28 18:15  | 수정 2016-02-28 20:46
【 앵커멘트 】
술에 취한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헌법재판소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6월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57살 황 모 씨는 술에 취한 채 화물차에 올라탔습니다.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

정비소 안에서 6미터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황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저지른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딘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이 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장소가 어디든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 조문 그대로 도로가 아닌 모든 곳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홍완식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번 판결을 통해서 도로 밖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된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헌재 결정으로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한 음주운전이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학교 내 통행로, 상점 앞의 공터 등 모든 지역이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규제하는 이번 결정으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자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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