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된다
입력 2016-02-28 16:18 

기송고/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된다
6월 이전 지정해 3개월 후부터 단속…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4월 도입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6월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제작 업체 등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대개 10만원이지만 일부 자치구는 다르게 책정돼 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하며 과태료 부과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금연구역을 정확하게 측정해 표기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다음 달부터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부터 10m인 금연구역 경계선을 실측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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