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화재시에만 열릴 것"
입력 2016-02-28 14:05 
아파트 옥상 출입문/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화재시에만 열릴 것"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옥상 문이 평소에는 잠겨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만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폐와 관련해, 지난해 옥상에서 던져진 돌에 여성이 맞아 사망한 경기 용인 '캣맘' 사건처럼 옥상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벌어질 수 있으니 옥상 문을 잠그자는 입장과 옥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공간임으로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해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옥상 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는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으로, 국토부는 1개의 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데 약 60만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기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활 수 있도록 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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