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필리버스터' 요구
입력 2016-02-23 17:10  | 수정 2016-02-23 17:58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필리버스터/사진=연합뉴스
더민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필리버스터'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간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대응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합법적으로 알리는 국회가 권장하는 수단"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제안했고, 대부분 의원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의 한계를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을 막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월 국회는 다음달 11일 끝납니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2년 5월 국회법(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더민주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소속 의원 127명 전원 명의로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인사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회 관행을 들어 거부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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