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교육청, 3월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시행
입력 2016-02-22 19:13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지난 1월 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설됐다.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동안 휴직이 가능한 제도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속기관장 추천,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해 실시한다.

휴직기간은 재직경력에서 배제되며, 호봉승급에서도 제외 된다. 봉급 수당 등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범희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교육공무원이 학습ㆍ연구의 자기개발과 수업·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휴직 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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