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외국기업 인터넷콘텐츠 규제…한류 타격 우려
입력 2016-02-22 16:09 

중국이 다음 달부터 외국계 합자회사가 중국에서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외국계 합자기업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 사업을 하지 못한다. 중국 본토 기업이 외국계 기업과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과거처럼 합자회사를 차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프로젝트별만로 협력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반드시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은 중국 본토 내에 서버를 둬야 한다.
외국기업 진출이 제한을 받는 ‘인터넷 출판물은 지식과 사상을 담고 있는 텍스트, 사진,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물의 창작 디지털 콘텐츠를 포괄한다. 나아가 이미 출판된 도서, 신문, 잡지, 음반·영상물, 전자책 등 콘텐츠도 해당된다.

공신부는 인터넷의 규모와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사이버 공간에 음란 유해 정보가 넘쳐나면서 ‘문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터넷 서비스를 정비하고, 인터넷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 이번 개혁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로 해외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의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한류 콘텐츠의 중국 내 제작, 판매, 유통 과정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 콘텐츠를 선택, 편집, 취합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DB) 등도 외국기업 참여 제한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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