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비리 선물세트’ 적발된 농어촌공사
입력 2016-02-17 16:32 

일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유령 일용직 근로자를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는 등 일상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농어촌공사 본부와 7개 지역본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6건에 달하는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소속기관에 △파면 9명 △해임 1명 △정직 2명 △경징계 3명 등을 요구했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11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단일 감사를 통해 두자릿 수 인원에 대해 파면·해임 등을 요구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진 허위 인부가 5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및 소속기관 직원 20명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하수영향조사 등 111개 사업을 하며 인부 274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약 3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관련 서류를 조작해 ‘유령인부들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한 후 계좌사용 대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의 경남·충남지역본부에서 79개 수탁사업을 계약절차도 없이 업체에 재위탁하고, 사업 수행대가로 허위인부 263명에 대한 인건비 7억 2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제시했다.
더구나 농어촌공사에서는 인부관리·인권비 청구 업무를 사업부서 현장책임자에게 일임해 일임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드러난 비위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다.
그 결과 문제를 일으킨 관리직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대학후배, 친·인척, 지인 등을 아무런 통제 없이 가짜 인부로 채용해 인건비를 부풀렸다. 자체 감사실 역시 지난 2014년 6월 인건비 부당 취득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 됐는데도 ‘일부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일부 직원들이 지난 2014년부터 작년 6월까지 지하수영향조사 사업 776건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657건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로 쪼갠 뒤 특정업체에 몰아준 사실도 적발했다. 일부 직원들은 농어촌공사와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지역본부 차장(3급) A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 명의의 업체를 설립한 후 동료직원, 지자체 담당자 등에 부탁해 해당 업체의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4년간 162건, 금액으로 약 16억원에 달하는 사업수주를 지원했다. A씨는 사업수익금 명목으로 2억 9000여 만원을 받아 유흥비,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자체 감사실은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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