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투자진흥회의] 귀농인, 1가구1주택 한해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입력 2016-02-17 16:25 

정부는 그동안 보조금 위주로 이뤄진 농림수산업 투자를 민간으로 대폭 이양해 산업 고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시설규제로 묶였던 전통주 사업을 대폭 지원해 고부가 농산물 생산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지역특산 과실주 제조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인 시설 용량을 기존 2만5000ℓ에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설 용량 기준을 채우려면 최소 2억원이 들어 영세 업자가 진출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예산 사과와인 등과 같은 지역 전통주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농협, aT, 우체국 쇼핑몰 등 이외에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공영홈쇼핑 등에서도 전통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약회사가 한약재를 원료로 약품을 만들면 주요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권고해 국내 농산물을 첨단 의약품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귀농·귀촌도 대폭 지원키로 했다. 귀농·귀촌인이 농어촌 주택을 구매할 때 1가구 1주택에 한해 도시주택 양도세를 면제해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1000㎡ 이상 토지를 사전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 귀농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해도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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