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냐"…양승오 박사 '벌금형'
입력 2016-02-17 16:11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신 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촬영한 게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데도 마치 대리 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박사 등은 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고, 2012년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대리인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오늘 법정에는 양 박사 등의 지지자들 수십 명이 몰려와 선고 도중 야유를 보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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