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 가정집도 年 120일까지 숙박업 가능…‘공유민박업’ 본격화
입력 2016-02-17 15:53 

주거중인 주택을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유 민박업이 도입된다. 일반 주택도 연간 120일 이내 영업을 허용해 해외에서 활성화된 ‘에어비앤비(AirBnB)의 사업모델을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길을 연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인자동차 대여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도 전면적으로 정비해 ‘차량공유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공유경제란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신 일정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경제활동을 뜻한다. 정부가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나선 것은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 이후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관련 기업이 단기간 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공유경제 세계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3350억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성장가능성과 시장·수요자의 요구,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박, 차량, 금융 분야의 공유경제부터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다.

우선 숙박공유와 관련해서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주거중인 주택에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과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감안해 일정 요건 하에 등록제로 운영하고, 영업 가능일수도 연간 120일 이내로 제한한다. 공유민박업에 등록하려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지를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만 허용된다. 연면적은 230㎡ 미만으로 제한된다.
공유민박업은 부산, 강원, 제주 등 관광산업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해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올 2분기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이를 반영해 시행하고, 도입 경과 등을 지켜본 뒤 내년 6월 숙박업법을 개정해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유민박업에 등록하면 부가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간 120일 이내 영업일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부가세는 대부분 간이과세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하게 돼 있고, 원천과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3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차량공유시장은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한다. 차량공유업체들이 이용자들의 면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면허정보의 범위도 면허정지 여부·면허종류 등까지 확대한다. 현재 차량공유업체들은 이용자들의 면허보유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면허정지 여부나 면허종류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차량공유업체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약소 설치를 위한 신고서류도 간소화한다. 차량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임대주택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추진중인 공유민박업 내용은
등록 자격 →시·군·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가능한 거주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지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
허용 지역→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지자체 조례로 전용주거·(준)농어촌지역 가능
규모제한→연면적 230㎡ 미만
영업가능일수→연간 120일 이내
서비스 기준→안전·위생·시설기준은 유사민박업(도시민박업) 규정 고려해 규정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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