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기소되지 않은’ 성완종 리스트 6人 수사 착수
입력 2016-02-17 15:01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여권 정치인 6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 수사 부서를 총괄하는 1차장 산하의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69)과 김기춘(77)·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71),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61), 유정복 인천시장(59), 서병수 부산시장(64) 등 6명이다.
허 비서실장 등은 지난해 4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메모와 일간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됐다. 메모에는 이들 6명의 이름 또는 직책과 함께 구체적인 금품액수가 적혀 있었다.

더민주 측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 6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7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혐의로 이완구 전 총리(66)와 홍준표 경남지사(62)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리스트에 등장하는 나머지 6인은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더민주 측은 이 전 총리의 선고에서 성 전 회장의 통화 녹음 파일, 사망 전 작성한 메모가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받음에 따라 불기소 처분된 인물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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