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거래 은행으로 알고 4년 거래 텄는데…“은행에서는 아니라네요”
입력 2016-02-17 14:56  | 수정 2016-02-18 09:32

#회사원 이모(33) 씨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누릴 법한 타행 현금인출기 수수료 무료 혜택을 직장 생활 내내 누리지 못했다. 급여를 매월 이체받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여기고 해당 은행과 4년 동안 거래를 터왔는데, 알고보니 주거래 은행이 아니었다”고 이씨는 말했다. 신용카드부터 적금, 대출까지 해당 은행 상품을 이용해 온 이씨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은행 측은 이씨가 은행과 거래를 오랜기간 했지만 절차상 주거래통장을 따로 개설하지 않아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거래 은행을 정하고 오랜 기간 거래를 해왔어도 은행 업무 절차상 ‘주거래통장을 따로 개설하지 않으면 이씨와 같이 기본적인 현금인출기 수수료 면제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래 은행이 있되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거래통장을 별도 개설하지 않았다면 한번쯤 검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주요 은행들이 주거래 은행 고객에게 타행 현금인출기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조건이 붙는다. 매월 급여를 이체받고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하고 적금과 예금에 가입하더라도 주거래통장을 따로 개설하지 않으면 은행 전산에 주거래 고객으로 분류가 안돼 혜택에서 제외한다.

실제 시중은행에서는 주거래 고객을 분류할 때 전산상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각종 부가서비스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은행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조건은 주거래통장 개설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를 지속해도 주거래통장을 따로 개설해야 주거래 은행으로 인식, 기본적인 우대 혜택을 챙길 수 있다”며 주거래 은행임에도 기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은행을 방문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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