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현대산업개발·태광·세아 공시 이행 점검
입력 2016-02-17 13:3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그룹사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2000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 5% 혹은 50억 원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두차례 공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3개 기업집단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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