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분쟁 자동개시 ‘신해철법’ 복지위 통과
입력 2016-02-17 11:02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나 병원 등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분쟁 조정이 개시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대표적인 피해자의 이름을 따 이른바 ‘신해철법이라고 불린다. 다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을 사망과 중상해로 한정적으로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는 17일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데 동의했다. 이 가운데 신청안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조정하지 적정치 않은 사건이라면 조정부에서 종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신청인인 환자 측이 병원이나 의원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업부방해 등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부당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내용에 따라 조정신청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대상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국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정을 하게 되면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경우보다 시간이나 비용, 자료제출 등의 부담이 훨씬 단축된다”며 환자입장에서는 신속한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좋고, 의료기관에서도 소송 부담을 덜 수 있어 긍정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자동개시가 이뤄지지 않아 법과 기관 설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자동개시가 되면 저조한 조정참여율을 크게 높이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도 중재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비판이 쏟아졌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환자들이 관심 있는 사안임에도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답할 사람인 중재원장이 나오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보다도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가 중요한데, 정작 시행을 책임지는 수장 없이 수정안을 논의하는 것”고 꼬집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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