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방비 싸움' 배우 김부선에 벌금형
입력 2016-02-17 06:50  | 수정 2016-02-17 07:47
【 앵커멘트 】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문제를 놓고 한 주민과 몸싸움을 벌였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결국 김 씨와 주민 모두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전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주장하며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여 화제가 된 김부선 씨.

당사자인 50대 윤 모 씨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아파트 주민 (2014년 9월)
- "(맞으신 데가 어디에요?) 여기…."

하지만, 김 씨는 주민들이 싸움을 먼저 걸었다며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부선 / 배우 (2014년 9월)
- "어처구니없이 이런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요."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김 씨와 윤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씨는 오늘(17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고 장자연 씨의 기획사 대표로부터 성상납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쌍방 상해에 이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김부선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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