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에 건설업계 격한 환영 이유 있네
입력 2016-02-11 16:50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바닥 면적을 아파트 공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건설업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 사이에 ‘핫이슈로 부상했다. 공용면적에서 승강기 면적이 빠지면 그만큼 일반분양 가구수를 늘릴 수 있어 정비사업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1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발표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지목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쓸 수 있는 ‘겸용 승강기도 포함된다. 엘리베이터 문 입구에만 각 층별 상행, 하행 버튼 컨트롤 박스가 있으면 장애인용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안쪽 일반인 허리 높이부분에 승강기 조작 버튼이 있는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장애인 겸용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아파트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대부분 장애인 겸용이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재건축 조작 등이 제시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복도와 엘리베이터공간 등을 합친 공용면적으로 구성된다. 이때문에 엘리베이터 공간을 공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하게 되면 전체 공급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건설사나 정비조합 입장에선 일반 분양분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9㎡, 공급면적 113㎡(34평), 총 1000가구인 아파트라면 승강기 면적이 7㎡이고 층별로 두 가구씩 배치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엘리베이터 면적은 그 절반인 3.5㎡다. 이 면적이 빠지는 만큼 가구당 공급면적은 109.5㎡(약 33평)가 되는 셈이다. 가구당 공급면적에서 제외되는 3.5㎡를 단지 전체인 1000가구로 바꿔보면 총 3500㎡만큼의 면적이 전체 분양면적에서 빠지게 된다. 이렇게되면 기존과 같은 면적으로 약 31가구를 더 지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적용시점이다. 국토부에선 시행령 공포일인 지난 1월19일 건축허가·심의 접수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게 새로 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업계획을 고쳐 다시 신청한 경우도 가능한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이때문에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에는 ‘바뀐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냐고 묻는 건설사 실무자와 정비조합 관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도 최근 국토부에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 건설사 설계팀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발빠른 조합은 이미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합 수익은 늘겠지만 인허가 과정이 추가돼 사업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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