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 남성, 스토킹 버릇 못 고치고 협박하다 또 구속
입력 2016-02-11 16:22 

헤어지자고 한 연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해 구속된 40대 남성이 출소 후에도 계속 해코지를 하다가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씨(42)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씨는 회사 동료인 J씨(43·여)와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교제했지만 J씨는 문씨가 집착이 심하고 의심이 지나치다고 여겨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그러자 문씨는 J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스토킹했다. 또 J씨가 행실이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회사에 퍼뜨리고 집앞에서 기다리다 J씨를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J씨의 신고로 그해 5월 구속된 문씨는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합의를 시도했다. J씨는 문씨가 출소 후 보복이 걱정돼 합의해줬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한 문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J씨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그는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최근까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고통 없이 죽이겠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또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음란한 소리를 내거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등에 J씨의 행실이 문란하다는 허위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J씨는 문씨를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문씨는 구속된 이후 J씨에게 지난번 합의금의 10배를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J씨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심리 및 법률 상담지원 등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연인 간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보복피해 우려가 커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 영국 ‘클레이법(교제 상대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과 같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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