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자질한 아들 친구 구타 학부모 기소
입력 2007-11-01 13:35  | 수정 2007-11-01 13:35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담임교사와 자신이 다툰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아들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학부모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아들 A군이 모 기념식의 학교 대표로 선정됐다 교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담임 교사와 다퉜으며, 이 사실을 아들에게 전한 아들 친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학교로 찾아가 아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B양을 불러내 욕설과 함께 허벅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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