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권 바꿔 탄 두 친구에게 수 천만 원 배상 결정
입력 2016-01-24 19:40  | 수정 2016-01-24 20:36
【 앵커멘트 】
탑승권을 바꿔 비행기를 탄 승객들에게 법원이 '회항의 책임이 있다'며, 수천만 원을 항공사에 물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홍콩 여행을 떠났다가 각자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던 동갑내기 친구 30살 박 모 씨와 김 모 씨.

박 씨가 40분 이른 항공편을 갖고 있었는데, 출근 시간이 임박한 김 씨 때문에 두 사람은 무모한 계획을 세웁니다.

탑승 수속을 마친 뒤 공항 게이트에서 김 씨가 박 씨의 항공권으로 탑승해 먼저 귀국하기로 한 겁니다.

이륙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사실을 파악한 항공사는 테러를 우려해 회항 결정을 내렸고, 결국 많은 승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회사 측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


하지만, 회사 측이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법원이 두 사람에게 각각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의성은 없었지만, 항공기 회항 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탑승권 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만든 이들의 무모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않았지만, 막대한 배상금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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