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노총, 2大지침에 총파업 카드...법무부 "강행땐 엄정 대처"
입력 2016-01-24 16:23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강행 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57·사법연수원 16기·사진)은 24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며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인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이 그동안 거듭된 불법 시위와 파업에 이어 또 다시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해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23일 민주노총은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1주차 투쟁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30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난 22일 노동계의 여전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 해고 및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 확정안을 전격 발표하자 총파업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정부 확정안은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을 해고 사유로 하고, 사용자 측이 합리적 안을 도출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근로자 측이 교섭을 거부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노총 측은 정부 지침이 심각한 노동재앙이라는 점을 무기한 총파업으로 노동현장에 각인시키고자 한다”며 27일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집중적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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