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野, 원샷법·北인권법 29일 처리…선거구 253석 합의
입력 2016-01-24 15:43 

여야가 기업활력제고를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역구 의원수를 253명으로 7명 늘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3+3회동을 열고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수를 현재보다 7명 많은 253명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연계처리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4일 ‘3+3회동을 다시 열고 노동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선거구 획정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철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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