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석사학위 이상 인문계 유학생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문계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총ㆍ학장 추천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고, 평일 주 20시간 외에 공휴일에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업 형태로 불법 취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유학생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 규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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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문계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총ㆍ학장 추천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고, 평일 주 20시간 외에 공휴일에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업 형태로 불법 취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유학생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 규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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