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걸그룹 A, 스폰 숨기려 “남친이 성폭행” 허위 고소
입력 2016-01-22 14: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신인 걸그룹 멤버가 스폰서의 정체를 숨기려다 철장 신세를 지게됐다.
22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신인 걸그룹 멤버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스폰서 30대 남성 B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인 C(25)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C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C씨의 핸드폰 사진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저질렀다. C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뺏기자 고소했다.
검찰은 "B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사진을 삭제하고자 말다툼을 벌였으나 특별한 사진은 없었다"며 "A씨는 C씨의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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