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 사체훼손 사건’ 초등생 사망 당시 몸무게 겨우 16kg
입력 2016-01-22 13:32 

‘부천 초등학생 사체훼손·유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아버지 최모씨(34)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2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씨를 형법상 살인, 사체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던 어머니 한모씨(34)에게도 사체손괴·유기혐의를 추가했다.
최씨는 아들인 A군(2012년 사망당시 7세)이 말을 잘 듣지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5살 때부터 주먹, 발 등으로 얼굴 등 온몸을 폭행·학대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을 하다 2012년 11월7~8일 주거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A군이 5세때부터 휸육의 수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으나 횟수와 정도가 심해져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주2~3회에 걸쳐 1시간 이상 폭행이 이뤄졌으며, 심한 경우에는 한 번에 수십여회 이상을 때린 적도 있어 훈육의 수단으로 볼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전인 2012년 10월엔 A군이 욕실에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학대행위가 있었고, A군 신체가 극도로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망 전날(7일) 주먹으로 머리를 권투하듯이 수십회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고 밝혔다. A군에 대한 폭행은 사망 당일(8일)까지도 지속됐다.
A군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인 4월에는 20㎏로 학교 기록이 남아 있었으나 지속적인 학대로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2살 아래 여동생 보다 몸무게가 적게(16kg) 나갔다. 또 뼈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으나 축구 헬스 등으로 단련된 몸무게 90kg의 최씨는 아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복부 옆구리 등을 발로 차는 등 이틀간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희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아버지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며 폭행을 계속한 것은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군이 위중한 상태임에도 처벌이 두려워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점, 범행 은폐를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유기한 점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찰은 장기결석중인 A군의 주소지를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천시 주민센터 직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A군 여동생은 부모를 대신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위탁·보호하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8일 부모의 친권을 정지시켰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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