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남편이 삼성전자 임원"…딸 담임에게 수억 원 가로챈 학부모
입력 2016-01-22 08:40  | 수정 2016-01-22 09:18
【 앵커멘트 】
자신의 딸 담임 선생님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남편과 남편친구들이 대기업 임원이어서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싸게 사줄 수 있다고 꼬셔 수억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학부모인 43살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3월 자신의 딸의 담임선생님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이 삼성전자 전무고 남편의 지인이 기아자동차의 고위직인데 승용차를 저렴하게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씨의 말에 담임선생님은 1천여만 원을 주고 마티즈 승용차 2대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이 씨는 승용차나 가전제품을 구해준다며 돈을 요구했고,

담임선생님은 8개월 동안 모두 89차례에 걸쳐 5억 5천여만 원을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가로채려던 이 씨의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재판부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당액을 갚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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