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이더L] 규제 갑질하던 강남구, 광고업체에 20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1-17 14:25 

구 방침에 어긋난다며 민간업체의 광고물 운영을 장기간 불허한 강남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강남구 소재 한 광고업체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건물이 재건축하게 돼 신사동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려 2011년 강남구에 허가 신청을 냈지만 거부 당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강남구가 제때 전광판 이전 설치를 허가해줬다면 업체는 3년간 매달 8500만원 수입 거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남구는 옥외광고물 고시의 ‘옥상 전광판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2008년에 사라졌는데도 신설 불가 방침을 유지했다. 이후 감사원과 행정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는데도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강남구의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옥상간판 설치는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업체 요구를 무시했다.
그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사이의 거리는 서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하면서 업체가 추진하던 전광판 이전은 끝내 무산됐다. 이에 업체는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강남구에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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