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곤씨 재판, 검찰 요청으로 또 연기
입력 2007-10-24 19:15  | 수정 2007-10-24 20:20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부산지법은 모레(26일) 열릴 예정인 정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검찰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이 김씨로부터 받은 1억원 가운데 6천만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어제(23일) 재판부에 긴급히 재판연기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재판연기를 요
청했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