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직원과 간통 이유 해고는 부당"
입력 2007-10-24 16:20  | 수정 2007-10-24 16:20
서울중앙지법은 박모 씨가 동료 여직원과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 부터 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간통행위는 취업규칙상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간통행위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2004년 이 회사 노조 위원장 시절 노조 여성 간부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다 다음 해 3월 사측으로부터 해고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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