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A 자작극' 상장사 전 대표 기소
입력 2007-10-24 12:05  | 수정 2007-10-24 12:05
서울중앙지검은 가짜 인수합병설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코스모씨앤티 전 대표이사 임모씨와 공범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04년 1월 코스모씨앤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이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해 주가를 340원에서 최고 천4백원대까지 오르게 해 22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한씨가 차명 계좌로 코스모씨앤티 주식 19.5%를 구입한 뒤 허위공시를 띄우면 임 전 대표는 이에 대응해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거짓 인수합병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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