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정치자금 모금' 옛 통진당 당직자들 무더기 기소
입력 2016-01-08 18:38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정치자금 모금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와 당직자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산시당 회계책임자 신 모 씨 등 19명은 정당 해산 전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 후원회 위임을 받지 않거나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후원금을 후원회 회계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리하거나, 특정 의원의 후원금을 다른 의원의 후원금으로 전용하고, 모금 관련 서류를 변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다만 옛 통진당 의원 5명과 당 고위 간부들도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작해 최종 처분을 유예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정당 후원회'가 부활할 수 있게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자법상 해당 규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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