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개팅女 알몸 촬영후 유포한 대학병원 前인턴 항소심 ‘집유’
입력 2016-01-08 17:51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의 알몸을 몰래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 인턴 류모(27)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1심이 류씨에게 내린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부분 변상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2월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 들자 스마트폰으로 알몸을 촬영해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류씨에게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