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부부 월 소득, 65세 이상 노인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후 '200만원 넘어서'
입력 2016-01-08 13:57 
노인부부 월 소득/사진=연합뉴스
노인부부 월 소득, 65세 이상 노인부부 기초연금제도 시행 후 '200만원 넘어서'

65세 이상 노인부부 월 소득이 기초연금제도 시행 후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계간지 연금포럼 제60호에 따르면, 이은영 주임연구원은 ‘기초연금 시행 후 노인의 가계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 시행 후 65세 이상 노인부부의 월 소득은 200만 원을 넘어섰고 소비지출도 늘어났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과 고령자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은영 주임연구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 3분기부터 도입 이후인 2015년 2분기까지 분기별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재원으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단독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전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3년 3분기에 169만3000원에서 4분기에 164만2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기초연금 시행 이전인 2014년 2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는 174만7000원으로 증가했고, 2015년 2분기 178만3000원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2013년 3분기에 66만5000원이던 이전소득이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 74만5000원, 4분기에 75만400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하위 40%) 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3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상위 40%) 계층은 기초연금 도입 직후인 2014년 3분기와 그 이전인 2분기의 이전소득 증감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원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시행으로 인한 가구소득 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전소득 이외의 소득이 많기 때문에 총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보면,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 단독가구는 전체의 38.2%,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는 45.1%, 노인 1인과 비노인 가구원이 사는 가구는 6.8%, 노인 부부와 비노인 가구원이 사는 가구는 9.9%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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