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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인 임창용, 향후 거취 결정된다
입력 2016-01-08 07:01 
8일 KBO에서 임창용의 관한 상벌위원회가 열린다. 임창용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진수 기자] 불법 해외원정도박에 연루 돼 검찰로부터 7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임창용(38)에 대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상벌위원회가 8일 개최된다. 임창용에게는 운명의 날인 셈이다. 검찰은 임창용의 도박 액수가 수천만 원대에 그치며 비교적 적었고 동시에 조직폭력배들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프로야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중징계는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창용은 오승환과 함께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각각 4000만원 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달 30일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선수 생활 가능성의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 눈들이 이번 상벌위원회의 판단을 바라보고 있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3항에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현재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된 상태다. 장기간 출장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경우 30대 후반인 임창용이 선수 생활을 이어 가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최근 징계 사례만 보면 KBO리그에서는 지난해에 최진행(한화 이글스)의 금지 약물 복용 적발, 정찬헌과 정성훈(이상 LG 트윈스)의 음주운전,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인한 장성우(kt 위즈)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논란 등이 있었다. 적게는 30경기, 많게는 시즌 잔여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까지 나왔다.
여기에 2008년 말 터진 인터넷 도박과 관련한 징계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당시 채태인(삼성)과 오상민(당시 LG) 등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KBO는 일부 선수에게 5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200만원,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48시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현재 임창용에 대한 팬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 앞선 사례와 여론을 고려할 때 상벌위원회의 임창용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상당히 심사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창용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가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도 할 생각이 없으며,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라는 반성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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