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KBO, ‘원정도박’ 임창용 상벌위원회 8일 개최 확정
입력 2016-01-04 18:01  | 수정 2016-01-04 18:15
불법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용(사진)에 대한 KBO 상벌위원회 날짜가 확정됐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KBO가 불법 해외원정 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용(38)의 상벌위원회 날짜를 8일로 확정했다.
4일 KBO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양재동 KBO회관서 불법 해외원정 도박혐의를 받고있는 임창용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던 KBO는 지난달 검찰이 임창용에게 약식기소 처분과 함께 벌금 700만 원을 명령하자 자체 상벌위원회 개최를 준비했다.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징계수위다. 현행 KBO 야구규약 제151조 3항에 따르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검찰은 임창용의 도박액수가 수천만 원대에 그치며 비교적 적었고 동시에 조직폭력배들과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하지만 스포츠 스타로서 심각한 품위손상을 일으킨 것은 분명한 사실. 이에 따라 검찰의 판단과는 다른 처벌수위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날 KBO 관계자는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8일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만 확정된 사안”라고 말을 아꼈다.
만약 임창용이 장기간 출장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는다면 고령의 나이를 감안에 사실상 은퇴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그러나 경징계에 그친다해도 현재 소속팀이 없는 임창용의 신분상 새로운 팀의 유니폼을 입을 확률은 높지 않은 편. 프로선수로서 명예를 실추시킨 임창용을 막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까지 영입할 프로구단이 존재할 지 의문인 상황이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