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 상대 정식 재판한다
입력 2015-12-31 19:42  | 수정 2015-12-31 20:07
【 앵커멘트 】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다음 주 재판부의 검토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 합의를 '최종적'이라고 못박은 만큼,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한 사람에 1억 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차례 열린 조정 기일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2년 사이 할머니 두 분이 별세해 원고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정식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정부 간 협상 결과가 나온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조정가능성은 없다고 보아 조정 절차를 종결했고, 이후에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본 정부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해 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에도 대응하지 않을 게 불보듯합니다.

한일 양국이 이번 위안부 합의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못박은 만큼, 일본은 법적인 보상이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우리 법원이 배상 결정을 내리더라도 일본 법원에 집행을 위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또다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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