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세 납부, 31일 마감!…기한 넘기면 '가산금 3%·재산압류 등 불이익'
입력 2015-12-31 19:40 
자동차세 납부/사진=MBN
자동차세 납부, 31일 마감!…기한 넘기면 '가산금 3%·재산압류 등 불이익'



2015년의 마지막날인 31일은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올해 12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까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됩니다.

특히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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