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도시가스·수도료 잘내면 신용등급 쑥쑥 올라간다
입력 2015-12-31 16:29  | 수정 2015-12-31 18:57
올해부터 도시가스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연체 없이 잘 낸 사람은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통신요금이나 국민연금도 납부 내용만 잘 제출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한다. 금융권 신용등급이 낮았던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대출 때 이자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4일부터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비금융정보를 반영한 개인신용등급 정보를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아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 소비자는 비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용등급을 적용받아 은행 등 금융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비금융정보란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뜻한다. 이 정보를 신용등급 산출에 반영하면 금융거래를 한 적이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의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고 신용등급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 소비자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마련된 안내장과 착불 우편봉투를 통해 신평사에 간편하게 자신의 비금융정보 납부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신사별 통신료 납부내역, 도시가스·수도·전기료 납부내역 등을 각 기관에서 발급받아 내면 된다. 다만 연체 없이 최소 6개월 이상 납부한 내역이어야 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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