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몽규 회장 수년간 협박’ 60대 사업가 결국 기소
입력 2015-12-31 15:15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53)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던 6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정 회장에게 사업과 관련한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공갈미수 등)로 건설설계업체 D사 대표 박 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관련 권리를 현대산업개발이 박씨 회사로부터 빼앗았다는 허위 주장을 제기하며 정 회장을 직접 위협하거나 정 회장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현대산업개발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에 참여하다 사업이 무산되자 현대산업개발에 설계용역비 정산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13년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장에서 후보로 출마한 정 회장을 붙잡고 정몽규가 회장이 되면 안된다”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축구협회 선거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고려대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서 정 회장과 현대산업개발을 음해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인물에는 현대산업개발이 국토해양부와 유착해 박씨 회사의 사업권을 편취했다거나, 정 회장이 장학재단을 통해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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