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이럴줄 알았다’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결국 해 넘겨
입력 2015-12-31 14:10 

정부와 여당이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이 결국 해를 넘겼다. 한일 위안부 협상이 정치권에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한데다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으로 정치권이 혼돈에 빠지면서 19대 국회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15년) 마지막날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 등이 마무리 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야당 발목잡기로 정치권 전체가 도매급으로 비난 받아 안타깝고 4월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대외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체질을 변화시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려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마지막 날까지도 깜깜한 절벽위에 서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정치 쟁점화하며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보이콧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쟁점법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위안부 협상 타결을 문제 삼으며 무산시켰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위안부 문제 협상을 수용할 수 없고 재협상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원칙도 없이 상임위 논의 법안과 연계해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탄소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여야 이견이 남아 있는데다가 탄소법은 여당이 기활법과 연계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본회의에 부의조차되지 못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 5법 등은 국회 상임위 간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반복된 신경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 212건이 처리됐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해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은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행일을 다시 2년 유예해 2018년 1월 1일 시행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중복 집회신고의 경우 선순위 집회시위자가 집회시위를 미개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는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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