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 전 강원교육감 후보 징역형
입력 2015-12-31 13:30 
교육감 후보로 나서면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인희 전 강원도 교육감 후보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고 기소된 김인희 전 강원도 교육감 후보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1,600여만 원을 제공하고 400여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