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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오승환 상벌위원회? 다소 무리 있다”
입력 2015-12-31 11:24  | 수정 2015-12-31 11:25
KBO는 오승환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당시 KBO리그 소속이 아니기에 상벌위원회 개최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김근한 기자] 야구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투수 임창용(39)과 오승환(33)의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나왔다. 두 선수에게 모두 7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 이렇게 같은 처분을 받았지만 KBO가 계획 중인 상벌위원회에 오승환의 이름은 없다. 현재 두 선수 모두 같은 자유계약(FA) 신분. 임창용만 상벌위원회에 곧바로 오르는 이유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지난 30일 오승환과 임창용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두 선수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고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판단 그대로 약식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벌금형으로 끝이 난다.
검찰의 처분이 나오자마자 KBO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임창용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창용은 이미 원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의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다. 하지만 혐의 당시 소속이 KBO리그였기에 야구 규약에 따른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3항에 따르면 선수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직무 정지·참가 활동 정지·출장 정지·제재금 부과·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정금조 KBO 운영부장은 임창용은 혐의 당시 소속이 삼성 라이온즈라는 KBO리그 소속이었다. 야구 규약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당장 이렇다 말할 수는 없다. 조만간 개최될 상벌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대로 오승환의 경우는 임창용과 다른 상황이다. 오승환은 혐의 당시 소속이 KBO리그가 아닌 일본 프로야구 소속이었다. KBO 야구 규약을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하지만 가능성을 0%로 선 긋지는 않았다.

정 운영부장은 오승환의 같은 경우는 당시 KBO리그 선수가 아니었고 언제 국내 무대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체 규약으로 당장 상벌위원회를 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가능성이 0%라고 확답을 줄 수는 없다. KBO리그로 돌아올 수도 있기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법리적인 판단도 필요한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올 시즌이 끝난 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던 오승환은 현재 개인 훈련 차 괌으로 출국했다. 일본 무대로 돌아가기는 힘든 상황에서 미국 진출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KBO리그로 돌아온다면 원 소속팀 삼성으로 복귀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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