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폭행·폭언’ 가해 학생,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입력 2015-12-31 10:27  | 수정 2016-01-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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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욕설까지 한 학생들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수업 중 기간제교사를 때리고 욕설을 가한 A군(16) 등 학생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학생 B(16)군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이달 23일 고등학교 수업시간 중 기간제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교사를 향해 고함과 함께 욕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촬영된 영상을 재유포한 학생과 가해 학생들의 개인신상을 유포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상털기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고등학교는 이날 관련 학생 6명에 대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사 폭행, 기간제란 사실을 알고 때린건가” 교사의 권위가 땅끝까지 추락한듯” 학생들이 동영상 촬영까지, 잔인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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