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0일 주권 보유자와 주식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대페인트 위조주권 1만주권 30매를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9일 종가기준 시가 4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 육안 및 위·변조 감식기에서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과 은서(무궁화 도안, KSD 마크)가 없었으며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지질과도 상이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증권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을 통해 분실, 도난 등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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