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일 없이 근무하다 뇌출혈로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5-12-27 16:59 
한 달간 휴일 없이 근무를 계속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2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회사원 김 모 씨의 가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4주 전부터 휴무 없이 근무하긴 했으나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업무 변화로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9월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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